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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08
시행일자 2013-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Rooibos extract; R.KOREA
물품설명 루이보스를 물 등으로 추출하여 여과한 갈색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渗出)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하여 식물을 용제로 추출한 것을 설명함
- 본품은 루이보스를 용제로 추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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