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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09
시행일자 2013-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1210
품명 Red ginseng extract; R.KOREA
물품설명 암갈색 점조 액상의 홍삼 추출물
- 용도 : 건강기능식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의‘(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에서 “(7) 인삼엑스: 물 또는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토록 예시함
- 본품은 홍삼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302.19-12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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