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77 |
|---|---|
| 시행일자 | 2013-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20-0000(①), 8479.89-9099(②) |
| 품명 | Arcade rooflight and ventilation flap; DS-RLS |
| 물품설명 |
플랜트, 공장 등의 경사지붕 등에 설치되어 태양광을 천정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채광창과 환기가 필요할 경우 모터를 활용, 본품을 열고 닫아 환기를 시키는 환기창시스템이 함께 제시된 것임
- ①번 물품(채광창)은 폴리카보네이트제의 3중구조 채광패널(플라스틱 재질)과 프레임 등(알루미늄 재질), 스크루(스테인레스강제) 등으로 구성되고, - ②번 물품(환기창시스템)은 폴리카보네이트제의 3중구조 채광패널(플라스틱 재질)과 프레임 등(알루미늄 재질), 전기모터, 비·바람센서, 컨트롤박스로 구성됨 ※ 전체 규격 : 2 X 7.5M, 환기창 규격 : 2 X 2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며,
- 본품은 플라스틱제 건축용품(①번 물품)과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타의 기계(②번 물품)가 제시된 물품임 - ①번 물품은 플라스틱제, 알루미늄제, 스테인레스강제 물품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 채광패널은 태양광을 천정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기타 물품들은 동 채광패널을 지지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주요 특성이 플라스틱제 채광패널에 있는 물품임 - 따라서 ①번 물품은 플라스틱제 물품에 주요 특성이 있는 건축용품이고, ②번 물품은 환기가 필요할 경우 모터를 활용, 본품을 열고 닫아 환기를 시키는 고유의 기능을 갖은 환기창시스템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①번 물품을 제3925.20-0000호 및 ②번 물품을 제8479.89-9099호에 각각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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