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29
시행일자 2013-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209.94-0000
품명 Machine head for Electric Guitar, GB100-D51 L1 CR
물품설명 - 통기타나 전자기타에 사용되는 줄감개로, 기타를 조율(튜닝)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209호에는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ㆍ디스크와 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2)제9202호(현악기)에 해당되는 악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기타 또는 만도린의 ‘메카니즘’[즉, 현을 적당하게 당길 수 있도록 권축부에 부착된 줄조르개ㆍ웜(worm) 및 치차]”를 예시함

- 본 물품은 기타 줄을 조율해주는 줄감개로 기타의 부분품에 해당되어 제9209호에 분류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6단위 분류에 있어,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물품은 특정 기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통기타나 전자기타 등에 두루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9209.92호(기타의 부분품) 및 제9209.94호(전자기타의 부분품)에 분류 가능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다)를 준용해 분류 가능한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함

ㅇ 통기타나 전자기타를 조율(튜닝)해주는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209.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