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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86
시행일자 2013-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90-9090
품명 Part of engines for marine; AIR COOL HOUSING(6S60MC-C)
물품설명 - 2행정 선박용 엔진 내부에 장착되는 "AIR COOL"의 하우징임
- AIR COOL은 엔진 배기공정 후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를 라디에이터 순환 계통을 통해 차가운 공기로 변환 하는 냉각기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 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제8419.90소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8419호에 분류되는 Air cooler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케이스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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