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72 |
|---|---|
| 시행일자 | 2013-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Ventilation flap; DS-EVS-VENT |
| 물품설명 |
- 플랜트, 공장 등의 경사지붕 등에 설치, Roof-light 채광창과 함께 사용되어 환기가 필요할 경우 모터를 활용, 본품을 열고 닫아 환기를 시키는 환기창으로서,
- 폴리카보네이트제의 3중구조 채광패널(플라스틱 재질)과 프레임 등(알루미늄 재질), 전기모터, 비·바람센서, 컨트롤박스 등이 함께 제시됨(규격 : 2 X 2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환기가 필요할 경우 모터를 활용, 본품을 열고 닫아 환기를 시키는 고유의 기능을 갖은 환기창 시스템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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