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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85
시행일자 2013-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STUFFING BOX(6S60MC-C)
물품설명 2행정 선박용 엔진 내부에 장착되며 왕복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린더와 피스톤링의 마모 이물질 및 연소가스를 크랭크케이스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Sealing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7326호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선박엔진에 장착되어 실링 역할을 하는 타호에 포함되지 않는 철강제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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