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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17
시행일자 2013-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ASSEMBLY THIRD SEAT BELT UPPER MONTING LEFTHANDLE; 71753-2B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T형 너트가 원형(Φ1.2mm)으로 천공된 부분에 결합된 철강제의 1.4mm(t) × 158mm × 40mm 크기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차체에 부착됨.
ㅇ 기능
- THIRD SEATBELT MOUNTING 고정
ㅇ 용도
- 싼타페CM PANNEL ASSEMBLY QUARTER INNER UPPER에 조립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됨.
ㆍ관세율표해설서 제8302호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체의 PANNEL ASSEMBLY QUARTER INNER UPPER에 THIRD SEATBELT MOUNTING을 고정하기 위한 Bracket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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