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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06
시행일자 2013-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3030
품명 cylinder lubricator oil pipe ; R.KOREA
물품설명 출력이 2000KW 초과인 선박용 압축점화식 엔진블럭에 장착되어 오일펌프로부터 공급되는 윤활유를 내연기관 실린더에 연결되어 있는 노즐과 결속해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유니트임
- 제작방법 : 구경이 약10mm, 길이가 80cm 정도의 6개의 cabon steel seamless pipe를 3개의 clamp로 단단히 체결하고 실린더 위치에 맞도록 병렬형으로 절단,절국,비틀림 등으로 가공한 뒤 pipe 양 끝에 oil pump와 nozzle에 fitting 할 수 있는 연결구류를 부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일반적으로“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에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중략)... 제8409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Ⅱ) 부분품”에 의하면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2,000KW를 초과하는 출력의 선박용 엔진(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내에 장착되어 엔진내부의 윤활 및 냉각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9-303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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