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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22
시행일자 2013-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TOUCH SENSOR; 2S4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①메인제어부(PCB) ②카메라모듈(4EA) ③통신케이블(4EA) ④USB케이블 ⑤반사지가 단일포장 내에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ㅇ 구성요소 등


ㅇ 작동원리
- 작동원리
직사각형의 모서리4곳에 장착된 카메라모듈에서 방사된 적외선(850nm)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한 반사지를 통해 반사되고, 적외선만 투과되는 광학렌즈를 통과하여 CCD센서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CCD의 소자별 전기신호를 이용 좌표(x,y)를 산출하여 메인제어부로 전송. 메인제어부가 처리Data 전송.
- 작동회로도

ㅇ 기능
- 2인 각 2점의 Gestur의 기능과 2인 판서가 가능한 4 Point를 인식
ㅇ 용도
- 교육용 전자칠판(주로 40인치 이상)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및 키오스크(KIOSK : 무인단말기), 프로젝션 등 Display가 포함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
ㅇ 물품사진(설치형태 예시 포함)
결정사유 - 신청물품은 단일포장으로 제시되었으며, ①메인제어부(PCB) ②카메라모듈(4EA) ③통신케이블(4EA) ④USB케이블 ⑤반사지로 구성된 미조립 상태의 물품임.
- ①②③④의 경우 상호 케이블로 연결되어 전원공급 및 신호를 주고 받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ㆍ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ㆍ따라서, ①②③④를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함.
ㆍ본 물품은 파장이 850nm(적외선)인 빛을 방사하고, 입사되는 빛 중 850nm의 파장만을 광학렌즈로 필터링하여 CCD센서에서 전기신호로 변환 후 MCU에서 CCD센서의 소자별 전기신호를 조합하여 좌표를 계산하는 카메라모듈과 카메라모듈로부터 수신한 좌표를 MCU에서 종합처리하여 컴퓨터로 보내는 메인제어부 및 케이블(통신용 및 USB 케이블)로 구성됨
ㆍ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90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ㆍ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5호에서 “제9013호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ㆍ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에서 이호에 분류되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로 광학식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표면검사기, 광학식자, 광학식측각기 또는 각도게이지, 포시미터 등을 예시함.
ㆍ본 물품은 특정파장의 빛의 반사여부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광학식 측정기기에 해당함.
- ⑤반사지의 경우 ①②③④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지 않음. ②카메라모듈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반사 기능만을 수행함.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신청물품은 광학식의 측정기능이 있는 ①②③④의 물품과 빛의 반사기능이 있는 ⑤반사지가 소매 포장되어 있는 바, 빛을 반사하는 기능은 좌표를 측정하기 위한 보조적인 요소로 광학식의 측정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그 밖의 광학식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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