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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84
시행일자 2013-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3030
품명 Part of engines for marine; Charging Air Pipe(6S60MC-C)
물품설명 - 2행정 선박용 엔진 상단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터보 차저와 가스 리시버사이를 연결하는 물품임
- 엔진 연소가스는 가스리시버에 일시 저장된후 일부는 배출되고 일부는 터보차저를 통해 냉각장치를 거쳐 다시 엔진으로 투입됨
결정사유 - 본품은 선박용 엔진 상단에 장착되어 터보차저와 가스 리시버사이를 연결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09호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출력이 2,000kW를 초과하는 선박용 엔진(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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