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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35
시행일자 2013-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4.00-2000
품명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폴리이미드(POLYIMIDE) 필름에 도금방식으로 회로를 형성한 동박적층판을 부착한 유연성이 있는 테이프형 인쇄회로기판으로,전기적 접속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음

ㅇ 물품 이미지

ㅇ 용도
- 휴대폰 기판에 장착되어 베터리 전원과 진동모터 간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4호의 용어는 “인쇄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 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에서는 “어떤 기초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휴대폰 내부의 전기적 신호전달을 목적으로, 인쇄제판기술로 제작된 인쇄회로로서 접속용 소자(connector)만 부착된 테이프형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8534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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