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76 |
|---|---|
| 시행일자 | 2013-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20-0000 |
| 품명 | Builders' ware of plastics; Arcade rooflight; DS-RLS-BAND |
| 물품설명 |
- 플랜트, 공장 등의 경사지붕 등에 설치되어 태양광을 천정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채광창으로서, 태양광 및 천공광을 실내로 끌어들여 산광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일반 천창의 단점이었던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흐린날에도 최적의 조명감도를 유지하고자 디자인된 자연채광시스템으로서,
- 폴리카보네이트제의 3중구조 채광패널(플라스틱 재질)과 프레임 등(알루미늄 재질), 스크루(스테인레스강제) 등이 함께 제시됨(규격 : 2 X 20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11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라.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플라스틱제, 알루미늄제, 스테인레스강제 물품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 채광패널은 태양광을 천정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기타 물품들은 동 채광패널을 지지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주요 특성이 플라스틱제 채광패널에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 물품에 주요 특성이 있는 건축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5.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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