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24 |
|---|---|
| 시행일자 | 2013-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1000 |
| 품명 | Door-mix man; H41243-2480 |
| 물품설명 | 차량용 HVAC 모듈의 Blower unit에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운전자가 공기모드 선택(실외기) 버튼을 누르면 본품이 작동하여 외부바람을 Blower unit으로 들어오게 하고, 타 모드의 경우 외부바람을 막는 기능을 하는 Door로서, 플라스틱 사출성형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Blower unit에 장착되어 외부의 바람을 들어오게 하거나 막는 기능을 하는 Door로서, 차량용 Blower unit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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