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61 |
|---|---|
| 시행일자 | 2013-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2.93-0000 |
| 품명 | Kitchen linen; MS-1303C;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파일편물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하여 가장자리를 봉제 처리한 것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약 300 mm×약 300 mm)
- 용도 : 주방용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차타월(tea towels)·유리그릇용 포(glass cloths)와 같은 주방린넨(kitchen linen)을 분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칠고 두꺼운 재료로 만들어진 마루포·접시포·세정포·더스터 및 이들과 유사한 청소용포는 주방린넨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지 않고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파일편물 가장자리를 봉제 처리한 것으로 거칠고 두꺼운 재료가 아닌 홑겹으로 만들어진 다용도 주방용 린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2.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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