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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61
시행일자 2013-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2.93-0000
품명 Kitchen linen; MS-1303C;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파일편물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하여 가장자리를 봉제 처리한 것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약 300 mm×약 300 mm)
- 용도 : 주방용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차타월(tea towels)·유리그릇용 포(glass cloths)와 같은 주방린넨(kitchen linen)을 분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칠고 두꺼운 재료로 만들어진 마루포·접시포·세정포·더스터 및 이들과 유사한 청소용포는 주방린넨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지 않고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파일편물 가장자리를 봉제 처리한 것으로 거칠고 두꺼운 재료가 아닌 홑겹으로 만들어진 다용도 주방용 린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2.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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