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73
시행일자 2013-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VG SSB RING
물품설명 - 물품개요
차량 시동을 켜는 스타트 버튼의 테두리를 형성하여 인테리어기능만을 하는 플라스틱제(ABS)의 물품임.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제조공정: 플라스틱 사출-> Base color 도장-> 히터열에 의한 건조->
알루미늄 진공증착-> 열풍건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시동을 켜는 스타트 버튼의 테두리를 형성하여 단순 인테리어 기능만을 하는 부착구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