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73 |
|---|---|
| 시행일자 | 2013-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
| 품명 | VG SSB RING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차량 시동을 켜는 스타트 버튼의 테두리를 형성하여 인테리어기능만을 하는 플라스틱제(ABS)의 물품임.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제조공정: 플라스틱 사출-> Base color 도장-> 히터열에 의한 건조-> 알루미늄 진공증착-> 열풍건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시동을 켜는 스타트 버튼의 테두리를 형성하여 단순 인테리어 기능만을 하는 부착구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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