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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51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품명 EXTN SIDE OTR RR UPR; 71556/66-2S0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차량의 후방 차체를 구성하는 철강제(SGACD)의 물품으로 트렁크 도어와 맞물리게 되며, 차량내 빗물유입을 막는 역할을 함.
- 적용차량: 투싼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사진]

- 제조공정
원재료입고-> 블랭킹-> 프레스 성형-> 검사->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시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후면 패널을 구성하면서 트렁크도어와 맞물리게 제작되었으며 차량내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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