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09 |
|---|---|
| 시행일자 | 2013-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Fan Motor Assy, TS91282 |
| 물품설명 |
- 스틸 하우징(케이스), Impeller assy, Motor assy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오토매틱 핸드 드라이어에 사용
- 센서로부터 전기 신호를 받으면 모터(출력 690W)가 작동하며 팬을 구동시켜 줌. 팬을 통해 발생한 바람은 젖은 손을 건조시키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B)팬에 대해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 또는 송풍기(예: 풍동(風洞)에 사용되는 산업용 송풍기)로써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 또는 블레이드형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 또는 원심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 … 팬은 광산ㆍ가옥ㆍ사일로ㆍ선박의 환기용,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각종재료(가죽ㆍ종이ㆍ직물ㆍ도료 등)의 건조용, 풍도용(風道用) 및 로의 송풍장치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 또는 진동 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동기가 결합된 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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