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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05
시행일자 2013-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7.10-0000
품명 HAIR BAND ( ITEM NO. 33323, 왕관머리끈(C))
물품설명 ㅇ 본 건 물품은 고무 사를 폴리에스테르제의 직물로 피복한 탄성밴드에 직물제 왕관 등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머리를 묶는 헤어밴드(Hair band)의 용도로 사용됨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615호에서 "이 호에는 직물제 머리띠(Hair Band)를 제외한다(제11부)"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직물제 머리띠"에 해당하는 본 제품은 제9615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7.10호에는 "부속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117호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12)항에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는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직물로 제조된 헤어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21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217.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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