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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04
시행일자 2013-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5.11-9000
품명 HEAD BAND ( ITEM NO. 33324, 공주미미 머리띠)
물품설명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프레임에 티아라, 리본 등의 장식품을 부착한 머리띠(Head Band)로 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장신구로 사용됨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15호에는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ㅇ 동 호의 해설서에는 “헤어슬라이드 및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 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 및 이와 유사한 것(직물제 머리띠는 제외하여 제11부에 분류함)"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보통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함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에 장식품을 부착한 머리띠(Head band)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615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615.11-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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