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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13
시행일자 2013-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Toner cartridge ; NPG-30 CYAN TONER, 1068B003AA ; JAPAN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특정 복합기(IRC-5180i, IRC-5185i)에 장착되어 인쇄기능을 수행하는 토너 카트리지로서 복합기 내부 기어장치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카트리지 내부의 날개가 부착된 스티어링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토너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잘 섞이게 하고 배출구를 통해 적당한 양의 토너를 토출시키는 역할을 함.

① 토너 공급 스크류 : 복합기 내부의 기어 장치로부터 동력을
② 스티어링 블레이드 :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여 토너가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토너를 교반하여 배출구로 토너를 밀어냄
③ 배출구 : 배출구를 통해 적당한 양의 토너가 토출되며, 토너는 카트리지 외부로 나와 현상 유닛으로 이동함.
④ 전자칩 : 토너 카트리지의 사용량 및 수명(양호, 부족, 없음) 등을 확인함
⑤ 토너 : 미세 분말상의 형태로 인쇄 안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트리지 내부에 플라스틱제 날개가 부착된 축이 삽입되어 있어 복합기 내부의 기어장치에 의해 동력을 전달받아 샤프트를 회전시켜 토너가루를 섞어주며 현상기에 토너를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WCO 의견에서 기계적인 요소로 본 교반장치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으므로 제844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8443.31 소호에 분류되는 복합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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