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03 |
|---|---|
| 시행일자 | 2013-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ㅇ Wire rope isolators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캐비넷, 각종 장비 등의 하단부에 부착되어, 이를 지지하고 진동 시 충격을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됨 (재질 : Cable - Stainless steel / Retainer bar - Aluminium alloy)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캐비넷, 각종 장비 등의 하단부에 부착되어 이를 지지하고 진동 시 충격을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철강제 받침으로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3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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