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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06
시행일자 2013-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6.20-0000
품명 가루파우더 용기(퍼프부착)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용기에 스펀지(Powder-Puff)가 부착된 형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파우더 분말)을 넣고 내부 CAP을 분리한 상태에서 스폰지 구멍을 통해 나오는 파우더를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됨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용기와 화장용 분첩 기능을 하는 물품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을 적용함

ㅇ 통칙3(나) 해설에 따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를 들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청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살펴보면,

- 본 건 물품의 사용목적은 가루파우더를 피부에 바르는 것에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특성은 화장용 분첩(Powder-Puff)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616호에는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가 분류되며, 제9616.20호에 “화장용 분첩과 패드(Powder-puffs and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or toilet preparations)”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안면분첩·연지·활석분첩 등)’를 분류하며, 이러한 것은 백조 또는 물오리솜털·스킨·수모·파일직물·기포고무 등의 어떠한 재료로도 제조되며, 아이보리·....·플라스틱·비금속·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손잡이 또는 트리밍을 가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화장용 분첩(Powder-Puff)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 통칙1(제9616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9616.2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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