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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10
시행일자 2013-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EXTENSION ASSEMBLY QUARTER OUTER REAR CENTER LOWER(71557-1C350)
물품설명 - 용도 : 클릭차량의 PANNEL ASSEMBLY REAR PILLER COMPLE에 조립되며(PANNEL REAR COMBI LAMP HOUSING과 문을 닫을시 TAIL GATE 위치규제용도의 차체부품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컷팅 → 프레스성형 → NUT용접 → 검사 → 파렛트적재 → 완성품출하
- 재질 : 철강, 크기 : 0.7t×220mm×405mm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차량의 rear piller comple에 조립되어 백패널과 조립연결시키며, tale gate의 위치규제용으로 사용되는 차체 부품이므로 ‘기타 차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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