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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14
시행일자 2013-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TAIL GATE HINGE MOUNTING (67154-3J000)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 베라크루즈차량의 RAIL ROOF ASSEMBLY에 조립되며 TAIL GATE HINGE고정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블랭킹 → 프레스성형 → 검사 → 파렛트적재 → 완성품출하
- 재질 : 철강, 크기 : 1.2t×185mm×185mm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항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general use)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mountings)·부착구(fittings) 및 이와 유사한 물품(similar articles)(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rail roof assembly에 조립되어 tail gate hinge를 고정하는 부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나), 제830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모터차량용의 장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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