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87 |
|---|---|
| 시행일자 | 2013-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MANUAL VALVE MV250L; GERMANY |
| 물품설명 |
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저장 실린더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가스의 공급과 차단을 제어하는 황동제질의 MANUAL VALVE
- 요소 및 기능 ⓛ 수동차단 밸브 핸들 : 수동으로 가스유로를 열고 닫기 위한 밸브 손잡이 ② 과류방지밸브 : 사고에 의해 가스유로가 개방되어 일정이상의 가스가 과도 하게 흐르면 흐르는 가스의 압력에 의하여 피스톤 스프링이 밀리면서 유로를 차단 ③ 가스입출구 : 가스가 저장 실린더로 들어가고 나오는 입출구 ④ 가스배출구 : 압력 안전배출장치(⑤)가 작동할 경우,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 ⑤ 압력 안전배출장치 : 화재에 의한 가스저장 실린더가 가열되고 내부 압력 상승에 의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밸브로서 밸브 주위온도가 110°C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내부 유리관이 깨지면서 유로를 막고 있는 피스톤이 반대방향으로 밀리면서 가스를 외부로 배출(④)하기 위한 안전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 또는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동으로 유로를 개폐하는 매뉴얼 밸브와, 과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와 유사한 것, 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밸브 등이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저장 실린더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기타의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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