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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87
시행일자 201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자동소변처리기(Automatic Urine Collector); 케어클린Ⅲ; 50VA, 2.6K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LCD, 전동기, 비데펌프, 흡입펌프, 세정수통(0.9L), 집뇨통(2.0L), 리튬이온배터리 등을 내장한 플라스틱제의 하우징과 집뇨수집부(집뇨단자, 집뇨기, 호스로 구성)로 구성된 330mm X 217mm X 166mm 크기의 물품.
ㅇ 구성요소
- 주요 구성요소
① 본체(Body Unit) :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한 것으로 소변흡입(suction) 펌프, 세정(bidet) 펌프 및 모터, 액체 용기(세정수탱크와 집뇨탱크), 온수가열판, 온도감지센서 및 수위센서 등을 내장.
② 집뇨수집부 (Urine Collector) : 본체와 연결하는 집뇨단자, 집뇨컵과 연결하는 집뇨기, 3중호스로 구성. 집뇨기에는 배뇨시 소변을 감지하는 정전형 센서 내장.
③ LCD : LCD 디스플레이로 기기 작동 및 기능 설정.
④ 배터리팩 : 리튬이온배터리(2,000mA, 11.1V)
⑤ 어댑터 : 입력 AC100/240V(50/60Hz), 출력 DC12V, 3.5A
ㅇ 작동설명
- 배뇨전 집뇨기를 배뇨부위에 착용하거나 소모품(거들 및 집뇨컵)을 이용 배뇨부위에 장착하며, 센서로 배뇨여부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배뇨흡입과 세정 및 건조 수행. 배터리를 이용 야외에서도 사용(동절기 제외)
ㅇ 기능
- 센서 인식 자동 소변 흡입기능
- 세정 기능
- 세정수 온열기능
- 건조(송풍) 기능
- 배뇨 횟수 계측 및 평균 배뇨량 측정기능
- 경보(세정수보충, 집뇨탱크비우기, 배터리충전) 기능
ㅇ 용도
- 고령자, 장애인 및 와상환자를 위한 배뇨 자동처리 및 세정·건조
자가배뇨 가능시: 자가배뇨형(self-urination type) 집뇨컵 사용
자가배뇨 불가시: 거들 및 착용형(wearable type) 집뇨컵 사용
* 집뇨컵 및 거들은 소모품으로, 본체에 포함되지 않음.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ㆍ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ㆍ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ㆍ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roller machine)나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전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09호에서는 가정용기기를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하고 설명함.
ㆍ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1) 마루를 쓸고, 닦고, 씻어내는 기기 및 세척 후 오수 또는 비누거품을 흡수하는 기기, (2) 마루를 닦기 전에 마루에 광택나는 재료를 살포하는 기기(이 기계에는 보통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3)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 쓰레기를 분쇄하는데 사용된다.), (4) 감자 또는 기타 채소용의 탈피기ㆍ치퍼 및 절단기 등, (5) 각종 세절기(예: 육ㆍ소시지ㆍ베이컨ㆍ치즈ㆍ빵ㆍ과실 또는 채소용의 것), (6) 칼 가는 기계 및 나이프 클리너, (7) 전기치솔, (8) 공기가습기와 공기제습기를 예시함.
ㆍ따라서, 이 호에는 오수를 흡수하고, 액체를 살포하며, 가열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는 전동기를 자장한 20Kg 미만의 가정용기기가 품목에 제한 없이 분류됨.
- 본 물품은 고령자, 장애인 및 와상환자를 위한 자동소변처리기로 센서로 배뇨여부를 감지하여 배뇨흡입, 세정수살포, 세정수온열 등을 수행하는 전동기를 갖춘 중량 2.6Kg의 가정용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전동기를 갖춘 기타 그 밖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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