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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62
시행일자 201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s; RODEO JOE JALAPENO FLAMERS
물품설명 할라페뇨 고추(30%), 치즈(24.32%)로 구성된 것을 Batter powder(밀가루, 밀전분, 옥수수가루, 쌀가루, 소금, 향신료, 달걀분), 물로 구성된 반죽물로 완전히 도포(두께 약 1~2㎜)한 후, 빵가루 등을 입힌 후 유탕처리(190~195℃, 30-35sec)한 것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k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15)항에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 분·조분 또는 분말이나 옥수수 조분에 치즈·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고추, 치즈로 구성된 것을 반죽물로 완전히 도포한 후, 빵가루 등을 입힌 후 유탕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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