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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94
시행일자 2013-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1090
품명 BP pen ; IP-100-01
물품설명 컴퓨터와 연결된 프로젝터에서 투사된 화면 등에서 컴퓨터 작동 기능을 수행하는 볼펜 형태의 기기로서, 마우스 기능을 대신하여 2개의 버튼으로 마우스 각각 좌우측 클릭기능, 펜 끝으로 선택 및 드래그 기능 등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다목에서 “다.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 (중략) ...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로 이 장치에는 마우스ㆍ라이트 펜ㆍ죠이스틱ㆍ트랙 볼ㆍ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 용법은 키보드 위의 커서 키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디스플레이 기기 위의 커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예시하여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프로젝터에서 투사된 화면 등에서 마우스를 대신하기 위한 볼펜 형태의 물품으로서 기타의 입력장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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