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65
시행일자 201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30
품명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WHITE FUDGE CRACKLE
물품설명 설탕 49%, 피넛오일 30%, 탈지분유 11%, 덱스트로스 5%, 코코아버터 4%, 대두레시틴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아이스크림 제조용(아이스크림 제조시 8.66%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9030호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4) 설탕을 기제로 하는 페이스트로서 첨가지방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크 또는 견과류를 함유하는 물품 :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초콜릿·팬시비스킷·파이·케이크 등의 충전제 등으로 사용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페이스트상으로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