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63 |
|---|---|
| 시행일자 | 2013-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not in roll; ENWRAPPING LABEL;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 폴리에스테르 필름 표면에 흰색으로 회사이름, 성능, 주의사항, 제조국 등의 문자와 문양이 인쇄되어 있고, 이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 형상의 라벨로서 왼쪽변에 폭 약 1mm, 길이 약 12mm와 약 9mm로 홈가공 되어 있음(제시규격 : 가로 50mm, 세로 75mm)
- 용도: 휴대폰 배터리에 부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으로서 한변이 홈가공된 직사각형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