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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88
시행일자 201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79.90-9090
품명 SLIP BREAK ; Ø170*41L ; K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타이어 제작용 고무벨트를 권취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고무벨트의 권취가 완료되는 시점에 장착 하우징이 회전되지 않도록 중심축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재질 : 철판(S45C), 영구자석, WEARING, BOL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면서,

- “(Ⅱ) 특정산업용의 기계류”에서 “(E) 금속처리용의 기계류(전선의 coil-winders를 포함한다)”에 “(7) 전선의 코일와인더(coil-winders)(예: 전동기용ㆍ변압기용 또는 유도기용)”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고,
- “(Ⅲ) 기타의 각종 기계류”에서 “(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케이블·연관(鉛管)]의 권취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상기 예시된 사례와 유사한 타이어 제조용 고무벨트를 권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479호에 해당하는 기타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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