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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72
시행일자 201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빼요빼요 다이어트; R.KOREA
물품설명 키토올리고당 53.9%,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41.7%, 흰강낭콩 추출물, 비타민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을 캡슐에 충전한 것(500mg/capsule)
- 용도 : 식용(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식이보조제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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