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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76
시행일자 201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101.00-3000
품명 Fertiliser by the mixing of animal and vegetable; 친환경 분변토
물품설명 커피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지렁이 분변토 등을 혼합하여 퇴비화한 섬유질상과 갈색 거친 분말상이 혼재된 것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
- 용도 : 토양개량, 작물생육 비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ㆍ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제3101.00-3000호에서 “동물성ㆍ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에서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 (제3103호의 골과인산석회는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식물성과 동물성 물품을 혼합하여 비료로 전환된 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101.0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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