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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74
시행일자 201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Plant growing media mixtures; 친환경 배양토; R.KOREA
물품설명 코코피트 약 70%, 지렁이 분변토 약10%, 마사토 약 10%, 질석 약 5%, 펄라이트 약 5% 등으로 혼합된 갈색 거친 분말상
- 용도 : 작물재배용 배양토(배란다 텃밭, 화분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47)에서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되는 혼합물 : 제25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어드ㆍ모래ㆍ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소ㆍ인 또는 칼륨과 같은 비료요소를 소량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표 제31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토탄을 기제로 한 것 또는 토탄·모래의 혼합물 또는 토탄·점토의 혼합물을 기제로 한 것 (제2703호)과 토양·모래·점토 등의 혼합물을 기제로 한 화분용 흙과 같은 조제 식물 성장 매체(제3824호)를 제외한다. 이들 모든 제품들은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또는 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코코피트, 지렁이 분변토, 마사토, 질석, 펄라이트 등을 혼합한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되는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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