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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90
시행일자 201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38.90-1000호
품명 STEM ; 051AA0011B ;; J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용 공조기 제어반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외부패널 버튼 조작에 따라 작동되는 푸쉬버튼 스위치의 커버
- 크기 : 가로 4mm × 세로 4mm × 높이 3mm, -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로서 “(A)개폐기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ㆍ레버조작스위치ㆍ회전스위치ㆍ팬던트스위치ㆍ푸쉬버튼스위치) ......”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공조기 제어반에 부착되는 푸쉬버튼 스위치의 커버로서 스위치 내부로 외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외부 패널의 버튼을 누를 경우 그 압력을 스위치 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8536호에 해당하는 푸쉬버튼 스위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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