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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00
시행일자 2013-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Automatic Clenser Ocle(진동 클렌저, FROC-08))
물품설명 - 진동 모터가 내장된 본체, 클렌저 용기, 실리콘 재질의 브러쉬 2개(일반용, 민감용), 건전지, 사용설명서가 소매용 지제박스에 포장되어 있음(클렌징 액은 제시되지 않음)
- 용도 : 가정에서 얼굴의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클렌저 용기에 클렌징 액을 주입하여 브러쉬를 통해 클렌징 액을 안면에 분사시키며 모터의 진동을 브러쉬에 전달하여 손대신 클렌징을 함
- 규격
ㆍ46×70×190mm(브러쉬장착), 약320g
ㆍ클렌저 용기 용량 : 약 60ml, 전원 : DC1.5V(AA배터리 1개)
ㆍ사용시간 : 1일 1회 2분사용시 4개월 이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와 앞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09호의 용어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되고,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며,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클렌징 액을 펌프를 통해 얼굴에 분사 후 진동 모터의 작동으로 브러쉬를 진동시켜 얼굴의 화장을 제거하는 가정용 미용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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