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7 |
|---|---|
| 시행일자 | 201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30-1000 |
| 품명 | FILLING STATION; B-SAFE ECO; FRANCE |
| 물품설명 | Air Compressor와 연결되어 소방관이 사용하는 호흡용 압축공기실린더에 공기를 충진하는 기기로서 충진 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공기 배출구로 압축폭발 공기를 안전하게 배출하고 파편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는 전술한 몇가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진공 또는 기타의 제어된 기압조건하에서의 충전ㆍ밀봉을 행하는 기구를 결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2) 각종용기(예: 통ㆍ베럴ㆍ캔ㆍ병ㆍ항아리ㆍ튜브ㆍ앰풀ㆍ상자ㆍ포장)의 충전용기계”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Air Compressor와 연결되어 실린더에 공기를 충진하는 기기로서 본 기기의 주된 기능은 공기 충진에 있으며 실린더 폭발에 따른 운전자 보호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에 해당되므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