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33 |
|---|---|
| 시행일자 | 2013-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
| 품명 | GUIDE DUPLEXING FEEDER UPPER; FC5-0697-000; PR.CHNA |
| 물품설명 | 복합기(모델 : IR 30, 32 Series)의 부분품으로 정착기 내부 열이 다른곳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양면 복사 시 급지의 양면부로 용지를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II) 기타 인쇄기ㆍ복사기 및 팩시밀리”에서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 : 인쇄ㆍ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면서,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정착기 내부 열이 다른곳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양면 복사 시 급지의 양면부로 용지를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복합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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