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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74
시행일자 2013-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1000
품명 Peanut butter; Kirkland Crunchy Peanut Butter; U.S.A
물품설명 볶은 땅콩 99.5%, 소금 0.5%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갈색 페이스트상의 피넛 버터로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 물품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땅콩버터”(소금 또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볶은 땅콩을 분쇄하여 페이스트로 만든 "땅콩버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2008.1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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