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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48
시행일자 2013-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 STEEL PLATE, STMD-026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의 타이밍 체인 회전시 이탈하지 않도록 궤도를 잡아주어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2개의 홀이 가공 되어 있는 철강제질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타이밍 체인 회전시 이탈하지 않도록 궤도를 잡아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철판을 프레스 성형하여 제조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기타의 철강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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