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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95
시행일자 2013-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CRANBERRY COCKTAIL 27% JUICE; U.S.A
물품설명 물 63%, 재구성한 크랜베리주스 27%, 설탕, 비타민 C 등으로 조제된 보라색 액상
- 용도 : 음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동호 해설서에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서는 "정상의 과실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재구성한 크랜베리주스에 많은 양의 물을 첨가한 물품으로 과실주스의 특성을 상실한 비알코올성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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