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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70
시행일자 2013-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4020
품명 Poly(vinyl chloride) sheet, flexible; banner(front lit); USB 14oz;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사로 직조된 직물 양면을 Poly(vinyl chloride)로 완전히 도포한 백색계 연질 시트(두께 약 0.34mm)
- 용도 : 광고물 인쇄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b)항에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체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은 이 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양면을 Poly(vinyl chloride)로 완전히 도포한 연질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4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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