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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53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33-0000
품명 AUTOMATIC HAND DRYER; HAH-002(TH-1500D); AC220V, 50/60Hz, 1850W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한 하우징(케이스), 히터, 센서, 모터, 송풍팬, 안전장치, 물받이, 필터, 작동표시창, 조작부 등으로 구성된 300mm(W) X 557mm(H) X 194mm(D) 크기의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 케이스 : ABS수지
- 히터 : 세라믹 PTC
- 송풍팬 : 터보팬
- 센서 : 송신된 적외선의 수신여부를 Main PCB로 전달
- 필터 : 헤파필터
- 안전장치 : 온도휴즈, 과전류 휴즈, 바이메탈스위치
- 모터 : Brush 모터

ㅇ 작동설명
- 작동조작부에서 풍속조절, 전원, 히터의 동작모드를 설정하고, 감지센서로부터 Main PCB로 전달된 신호에 의하여 히터 및 송풍기가 작동(On/Off).
ㅇ 기능
- 송풍으로 물기를 털어내거나 온풍으로 건조
ㅇ 용도
- 화장실에 비치하여 손을 건조.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가열식 손 건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손의 물기를 강한 송풍으로 털어내거나 온풍으로 증발시켜 건조하는 장치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손 건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3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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