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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54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90-0000
품명 FRONT CASE For Automatic Hand Dryer; TS9148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ABS 수지를 사출 성형한 300mm(W) X 514mm(H) X 132mm(D) 크기의 물품.
ㅇ 기능
- 손 건조기의 내부부품을 보호, 하단부에 물통의 장착공간 제공, 외관을 미려하게 함.
ㅇ 용도
- 손 건조기의 전면에 부착되는 케이스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가열식 손 건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기가열식 손 건조기의 구성요소로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하단부에 물통의 장착공간을 제공 및 외관을 구성하는 부분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손 건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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