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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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90-0000 |
| 품명 | FRONT CASE For Automatic Hand Dryer; TS9148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ABS 수지를 사출 성형한 300mm(W) X 514mm(H) X 132mm(D) 크기의 물품. ㅇ 기능 - 손 건조기의 내부부품을 보호, 하단부에 물통의 장착공간 제공, 외관을 미려하게 함. ㅇ 용도 - 손 건조기의 전면에 부착되는 케이스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가열식 손 건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기가열식 손 건조기의 구성요소로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하단부에 물통의 장착공간을 제공 및 외관을 구성하는 부분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손 건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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