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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63
시행일자 2013-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trip of plastics; CUSHION PAD; LC320EUA-PFF1; LC32701059A699*2*2.1T; R.KORE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필름/셀룰러 폴리우레탄/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순으로 적층하여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흑색 스트립상[2mm(W)×699mm(L)× 2.1mm(T)] 39개를 이형지에 나란히 부착한 것
- 용도 : GUIDE PANEL(TV, Moniter 등)의 충격 완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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