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8 |
|---|---|
| 시행일자 | 2013-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10-2000 |
| 품명 | ㅇ Clutch Release Bearing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동력을 차단하고 전달하는 클러치에 장착되는 베어링으로, 푸시로드의 미는 힘으로 릴리스 포크에 의해 클러치 축 방향으로 움직여 회전 중인 릴리스 레버를 눌러 동력을 단속하는 역할의 함 (내경: 41.5mm, 외경: 70.75mm, 높이: 19mm) ㅇ 물품 이미지 및 구성요소 - 안쪽 링 : 릴리즈 레버와 접촉하여 회전 - 바깥 링 : 플라스틱 하우징과 조립 후 릴리즈 포크와 결합 - 스틸 볼 : 안쪽 링 및 바깥 링 사이에서 회전 운동을 지지 - 케이지 : 스틸 볼을 등 간격으로 잡아 주어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며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 씰 : 베어링 내부를 외부 이물로부터 보호 - 슬리브(스프링) : 추가 조립 될 플라스틱 하우징과 베어링을 결합하는 역할 및 베어링의 회전 중심을 베어링과 접촉되는 릴리즈 포크, 릴리즈 레버와 자동 조심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및 볼 또는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베어링 : 볼이 단열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베어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볼, 내륜 또는 외륜 역할을 하는 케이스와 슬리브(스프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릴리스 포크가 부착되는 플라스틱 하우징은 미결합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클러치의 부분품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는 장착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7부주2, 제8482호의 용어)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볼베어링에 해당하므로 제8482.1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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