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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23
시행일자 201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29.20-1090
품명 ㅇSensor Assembly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가정용 드럼세탁기의 모터유닛에 장착되어 모터 Stator Assy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접속자, 영구자석이 장착된 Rotor Assy가 회전시 홀센서로 모터의 회전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 PCB Assy가 결합된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모터를 회전시기키 위한 DC 310V의 전원을 모터에 공급하는 접속자
-모터 회전시 로터에 장착된 영구자석의 극성을 감지하여 전압값으로 변환 후 외부 컨트롤러로 신호 전송
-모터의 동작 제어를 위해 모터의 회전 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
-센서 PCB Assy는 Hall 센서(2개), 축전기(3개), 저항(2개), 커넥터로 구성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0류 총설에서는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 또는 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이 류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 또는 기기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접속자와 모터 회전시 영구자석의 극성감지를 통해 모터 회전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 PCB Assy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신청물품의 기능 및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본 건 물품의 주기능은 센서부에 있다고 판단됨.

ㅇ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B)회전속도 또는 선속도를 시간적 요소에 따라 지시하는 계기(회전속도계 및 속도계) (중략) (B)속도계와 회전계 ; 속도계 및 회전계는 회전ㆍ속도ㆍ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회전계 또는 생산량계와 구별된다(예: 매분회전수ㆍ매분마일수ㆍ매시킬로미터수ㆍ매분미터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ㆍ모터사이클ㆍ자동차ㆍ기관차 등) 또는 기계(전동기ㆍ터빈ㆍ제지기계ㆍ인쇄기계ㆍ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가정용 드럼세탁기의 모터유닛에 장착되어 모터 회전시 홀센서로 모터의 회전 속도 등을 감지하는 기타의 속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3, 제90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9.2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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