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31 |
|---|---|
| 시행일자 | 2013-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Shim; I42A00 |
| 물품설명 |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Outer shim형 Mechanical tappet의 바디위에 장착되어 캠샤프트가 회전시 본품의 두께로 엔진의 밸브 간극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스테인레스강제 환봉을 절단, 절삭, 연마 공정을 거쳐 제조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밸브 간극 조정을 위한 물품으로서 자동차 가솔린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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