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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31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Shim; I42A00
물품설명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Outer shim형 Mechanical tappet의 바디위에 장착되어 캠샤프트가 회전시 본품의 두께로 엔진의 밸브 간극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스테인레스강제 환봉을 절단, 절삭, 연마 공정을 거쳐 제조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밸브 간극 조정을 위한 물품으로서 자동차 가솔린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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