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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93
시행일자 201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30-1000
품명 Tools for Pressing; BK LH/RH RR SEAT A/REST
물품설명 프레스에 장착하여 접촉면의 압력에 의해 금속 재료를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성형하여 자동차 제품 및 가전 제품 등을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품 형상을 만드는 상하측 플레이트인 Stripper plate, Die plate와 금형부분이 고정되는 Upper holder, Low holder 그리고 Sub block, Clamp block, End block 등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 “이 류에는 비(卑)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용면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해당되는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3)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용면에 의해 소재를 제작하고 프레스기에 부착하여 금속재료에 프레싱 등의 작업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며 상하 일체형으로 제작된 호환성 공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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